추적 사건25시

홍석준 의원 ,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 고용보험법 」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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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2-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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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홍석준 의원 ,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 고용보험법 」 개정안 대표발의

- 반복수급 2018 년 8 만 2 천명 (2,940 억원 ) → 2022 년 10 만 2 천명 (4,986 억원 ) -

- 기금고갈 가속화로 성실한 구직자 피해 ,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

-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 감액 및 급여일수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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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 고용보험법 」 개정안을 2.24.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전 180 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 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5 년 이내 3 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2018 년 8 만 2 천명에서 2019 년 8 만 6 천명 , 2020 년 9 만 3 천명 , 2021 년 10 만명 , 2022 년 10 만 2 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3 회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액도 2018 년 2,940 억원 , 2019 년 3,489 억원 , 2020 년 4,800 억원 , 2021 년 4,989 억원 , 2022 년 4,986 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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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훼손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 년 동안 2 회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반복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 이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 고 지적하며 , “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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