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홍석준 의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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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재부1 작성일 23-01-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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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홍석준 의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 위해 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폐지 -

- 사전증여 통한 기업승계도 연부연납 기간 20 년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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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 변경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및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1.17. 대표발의 했다.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이 이어지도록 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 현행법은 승계대상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가산금을 추가해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업종 규제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효율적인 기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과도한 업종 규제로 인해 견실하게 성장해 온 중소기업이 오히려 기업승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 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 · 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하기 시작해 매출과 고용 이 2 배 이상 증가했고, 염료 등을 수입하는 도매업으로 시작한 B 업체는 기업을 승계한 2 세 경영인이 기술 국산화 노력을 통해 필기용 잉크제조 시장에 뛰어들어 볼펜 잉크시장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 이들 업체는 현행법에 따르면 주된 업종을 변경했기 때문에 가업승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4 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대응 등 급변하는 사회 ·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업도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한 만큼 업종 변경을 자율화해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업종 제한이 없으며 , 일본의 경우에는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 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액의 세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 곤란 및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5 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과 같이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적용해 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20 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 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길 ” 이라며 , “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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