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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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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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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대표 발의

- 現 (반환)공여지역 지원사업 본격 시행 10년...지역 생활 환경개선 및 발전은 제자리 -

- 洪, “반환공여구역 사업에 국가 지원 항목 넓혀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할 것”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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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현행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6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 본격 시행 10년, 개발의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공공사업보다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포함된 도로·공원 조성 사업은 국가가 토지매입소요경비만을 보조할 수 있다.

주민 편익시설인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에 한정된 지원으로는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된 지역일수록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여구역 지원사업 중 공공목적 사업 추진만 국가의 지원 항목을 넓힘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좀 더 속도감 있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4조 지방자지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지원) 현재 토지 매입비로 한정된 반환공여구역 지원 대상에 시설비 추가

②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지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하여 지원범위에 공공성이 높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을 포함

홍 의원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공공사업에 국가의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십 년간 낙후된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균형있는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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