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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한중FTA 등5건 새누리 단독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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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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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한중FTA 등5건 새누리 단독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5건의 대외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국회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59조(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나도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상정한다)의 규정을 충족한 비준동의안 5건의 상정을 요구함에 따라 소집됐다.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정부는 Δ4월 30일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 및 서비스무역 협정 비준동의안 Δ6월 4일 한·베트남 및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Δ6월 5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에 따라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해 이날까지 4개월여 동안 심사에 들어가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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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등의 보완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설치를 요구하며 해당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을 반대해왔다.  외통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5건의 비준안을 일괄 상정하며 "논의를 더 늦추기보다는 FTA 소관 상임위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본격적인 심사절차에 들어가 우려되는 피해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동력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모멘텀으로써 경제이익의 조기현실화와 극대화에 5건의 비준안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적 위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우리 의원 12명을 존중하여 국회법의 절차와 원칙에 따라 상정한다"면서 "이것이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야당은 비준동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관련 상임위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자동상정절차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이같은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뒤 바로 퇴장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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