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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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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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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

- 음주 단속에 걸려도 범칙금 3만원에 불과...자전거와 동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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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8명이 사망하는 등 48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 이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처럼 안전사고가 증가하며 비판이 일자 다시 개정되어 4월부터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여전히 자전거와 같이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만 형사 입건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 25km/s 미만으로 운행할 수 있고, 무게도 최대 30kg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자전거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편리한 이용을 증진하면서도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 ▲100만 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에 각각 처해진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음주 정도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세분화한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전동키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자전거와 같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기 이용의 편의성은 높이되 책임 역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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