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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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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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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 제약으로 지자체의 자가통신망 활용한 정보통신 서비스 불가능 -

- 공공와이파이 등 지자체의 공익 목적 비영리 디지털 서비스 허용 필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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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18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나 공공행정 영역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혜택과 활용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이용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4.1%와 52.5%에 달했다.

이러한 디지털 불평등은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통신복지를 위해 자가망을 활용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 대구 등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에 민간 통신시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이용하여 와이파이,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공공와이파이,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는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기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 등 비영리 공익 목적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시티 구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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