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홍석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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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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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 가능 제도적 허점 -

- 의료인 비의료인 구분 없이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 필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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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 시설과 직원이 입원환자 다수를 성폭행한 사건, 정신병원 직원이 16세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 병원 직원이 수면내시경 환자를 불법촬영 및 성추행한 사건 등 환자를 상대로 한 병원 내 비의료인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성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2018년 269건, 2019년 352건, 2020년 36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18년 14건, 2018년 20건, 2020년 2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 이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료인과 비의료인 구분 없이 성범죄자는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의료인에 한정하지 않고 비의료인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다”면서,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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