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서영교 국회 행안 위원장, 우리동네 지키는 자율방범대 설치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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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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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서영교 국회 행안 위원장, 우리동네 지키는 자율방범대 설치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가능 -

- 자율방범대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

-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 발생률 감소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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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는 오늘(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오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유동수, 윤영찬, 국민의힘 김성원, 서일준, 이명수, 김태흠 의원 등 총 7명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대안으로 향후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율방범대원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자율 방범 제도가 안착되고 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 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으로 전국에 4,225개 조직, 총 100,442명(2021.10. 기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 제정안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취지로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방범대원의 결격사유, 자율 방범 활동, 복장 및 장비, 중앙회 및 연합회 규정, 경비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조직 운영의 단위, 조직 구성 시 신고 수리의 주체, 방범대원 위촉 또는 해촉의 주체, 지도 감독 및 교육 훈련의 주체 등을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자율방범대의 제도화를 위한 제정안은 지난 17대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는데 모두 임기만료되 폐기되었다. 역대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행정예산 지원 등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지원 규정이 불필요하고 다른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재정부담 문제나, 관리 감독의 문제, 위촉·해촉의 주체 및 중앙회 연합회 설립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기관·단체 간 이견 등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지원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져 다행이다.”며, “향후 치안공백이 줄어들고 범죄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법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21.10.기준4,225개,약10만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2. 조직단위는 읍·면·동으로 하고, 조직신고수리 및 자율방범대원 위·해촉 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함.

3.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 주체를 시·도경찰청장 등으로 함.

4.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법정 범죄경력자 등을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5.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규정하고 해당 대원의 복장·신분증 착용, 경찰 유사복장금지·경찰차 유사 도색 금지 등을 규정함.

6. 자율방범 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함.

7. 기부금품 모집금지, 단체명의등 선거운동금지, 유사명칭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그 제재 등을 규정

8.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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