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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기업투자 활성화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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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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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산업재해 예방 기업투자 활성화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중대재해법 통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업현장 사고 예방에 한계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 및 인적 투자 지원 확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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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 및 인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29.(화) 대표발의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단기간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통해 대규모 시설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과로사 예방 등 다양한 업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이외의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기업의 다양한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 1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하고,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처벌만 강화한다고 산업재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나빠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액공제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인적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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