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확충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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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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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확충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스스로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지원 -

- 이 법 통과 시 정규직 – 비정규직 간 복지 등 노동격차 완화에 이바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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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월) 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확충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립 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간으로 하기에 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도입이 되어 왔다.

실제 2019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자 또는 노동자단체도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19의 충격과 경기악화는 비정규직 등 저소득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조건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지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근로복지기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격차완화를 위해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재산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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