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베일에 쌓여있던 정보위원회 회의, 국민 감시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27 22:16

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베일에 쌓여있던 정보위원회 회의, 국민 감시 가능해진다

- 김경협 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 위헌 결정 받은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 삭제, 밀실 비공개 결정 방지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해 -

- 국가정보원 개혁에 이어 정보위원회를 국민의 품으로 -

4d8662a7d2f0495e3035a4c47aef50b8_1651065346_2675.jpg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보장을 이유로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정보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개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여부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국정원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협 의원은 “국회의 모든 논의는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유능한 국정원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06건 222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