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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기업·경제 활력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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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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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정우택 의원, 기업·경제 활력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 과세 구간 3단계로 단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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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법인세를 현행 최고세율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000억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자리와 투자 등의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 5억 초과 3천억원 이하는 세율 20% ▲ 3천억원 초과의 경우 세율 22%로 인하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ㆍ소득세 과세 강화는 일자리 감소,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법인세 인하 등 조속한 세법 개정을 통해 고물가·저성장위험에 놓인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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