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정우택 의원,「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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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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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정우택 의원,「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 의원, “깜깜이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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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 과정만 없을 뿐 실제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가 난립하고, 진영간 대결과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깜깜이’ 선거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정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당선 시 교육감 후보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적용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사망, 사퇴 등 궐위 시 후임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일을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때가 되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이 후보자 난립과 선거무관심, 고비용 구조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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