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후보자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무투표 당선, 유권자의 알 권리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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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2-07-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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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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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무투표 당선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은 임의규정으로 후보자의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재산상황체납실적전과기록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의 경우에는 다르다. 무투표 당선은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에게는 무투표 실시 안내문이 전달될 뿐 선거공보는 물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도 전달되지 않는다.

   

<1>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별, 회차별 무투표 당선자 수

 

 

1

2

3

4

5

6

7

8

교육의원선거

 

 

 

 

1

1

4

1

··군의장선거

 

 

 

 

8

4

 

6

··군의회의원선거

282

689

452

4

16

66

30

294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31

56

72

31

81

·도의회의원선거

41

49

44

13

44

53

24

108

총합계

323

738

496

48

125

196

89

490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여전히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490명에 달해 논란이 됐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투표 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병역사항체납실적전과기록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공보 제출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수도 있지만, 선거공보물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선거철마다 배송된 공보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과 환경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상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미제출은 등록무효 사유다. 무투표 당선이라고 그 의무가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라면서, “선거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유세와 같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금지할 수 있겠지만,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유권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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