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철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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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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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철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체험학습 기간 경과한 이후 2수업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해당 아동 안전확인 조치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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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교외체험학습 학생안전확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험학습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안전 확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등에게 출석을 독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 방문 또는 그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교외체험학습 중 실종된 학생과 그 가족이 사망한 사고 이후,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안전을 당부하는 공문을 배포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30%(최장 57일)까지로 늘어난 상황에서, ‘당부’ 수준의 권고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이 해당 학습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수업일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안전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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