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상훈 의원,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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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9-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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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상훈 의원,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개인지방소득세 2개월 내 분할 납부 허용하도록 개정 -

-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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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2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는 대다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과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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