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병훈 의원,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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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9-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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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병훈 의원,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가의 재정부담 수반하는 국유재산 임의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

- ‘헐값 매각’으로 소수 특정계층의 부당이익 실현 막기 위해 국회 동의절차 필요 -

- 기존 국유재산 매각엔 1건 평균 1억 5천만원에 불과, 200억원 이상은 특수적·예외적 매각 건으로 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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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시도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에 대한 고려보다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고, 소수 특정계층이 부당이익을 실현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정부의 분별없는 국유재산의 매각은 재정부담을 불러오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국회의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동의절차 신설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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