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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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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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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용선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일몰 앞둔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법제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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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재직자 공제사업을 하며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다. 청년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한 경우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한다.

만일, 회사 사정 등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재가입을 제한받지 않는다.

이용선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시행된지 4년만에 13만6천명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가 공제에 가입할 만큼 성과를 냈다”면서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 차원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도 현 정부가 대폭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년의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이 도래하여 내년부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상을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신규가입 대상도 1만명으로 제한하는 등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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