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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무보험 車 79만대…단속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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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2-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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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홍기원의원, 무보험 車 79만대…단속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무보험 자동차 79만대 달해...적발률은 4.4% 불과 -

- 배출가스단속 CCTV·요금소 통행정보로 잡아낸다 -

- 홍기원 "무보험차 단속 강화해 사회적 손실 줄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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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단속 CCTV,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9월 기준으로 무보험차량은 79만 2,308대에 달한다.

무보험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충당할 수 없어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 무보험 자동차는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2019년) 무보험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363만 원으로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 평균 보상금액 77만 원의 4.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자동차 정보를 활용해 무보험 자동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5~2020년 6월) 무보험차량은 평균 35,532대로 전체(792,308)의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배출가스단속 CCTV, 고속도로 요금소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가진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보험차량 운행정보의 요청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보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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