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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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재부1 작성일 23-01-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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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태원 참사 등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예시 유형에 포함시켜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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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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