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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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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2-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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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소병철 의원,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대표 발의

- 대중문화예술 산업계 부조리 타파, K-문화의 건강한 성장 견인, 약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 확대 방안 내용 담겨 -

- “대중문화 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대…앞으로도 자랑스러운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겠다”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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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K-문화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며 산업계의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이승기 사태’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31일(화), 최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커진바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오랫동안 국민적 사랑을 받아 온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씨가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후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부조리와 관행들이 불거지며 국민적 논란이 가중됐다.

현행법에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업자와 예술인 간은 사실상 ‘갑을관계’라는 점에서 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요구하고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중문화 예술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 및 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회계장부 등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청소년 연습생 등 미성년 대중문화 예술인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과 청소년 연습생의 기본 소양 함양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온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조차도 업계의 부조리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적극 공감하면서, “존경하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문화산업과 관련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불공정을 차단하여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등을 포함하여 자랑스러운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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