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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아·태 원자력 협력협정 사무국 법제화하는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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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5-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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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조승래 의원, 아·태 원자력 협력협정 사무국 법제화하는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사무국 위상‧역할 강화로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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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가 유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을 법정기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자력 및 방사선 수요가 늘어나는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과기정통부 훈령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직으로 운영 중인 RCA 사무국을 과기정통부 산하 법정기구로 격상했다.

사무국은 위상 강화에 따라 단순 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협력 현안 발굴 및 사업 추진, 우수 기술 확산 등으로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RCA는 197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로 아·태 지역 회원국 간에 체결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협력 협정이다.

22개 회원국이 참여 중이고, 우리나라는 2012년 사무국을 유치했다.

조승래 의원은 “아태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RCA 공로상을 최다 수상한 협력 선도국으로, 향후 더욱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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