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안규백 의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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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5-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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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안규백 의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1950~70년대 군 사망사고 전체 80% 차지, 그러나 진정 제기 비율은 1.7% 수준 -

- 순직 처리 기준 법령 변화에 맞춰 순직 재심사 및 미순직처리자 일괄 심사 필요 -

- 안규백 의원, “의문사 방지를 위해 과거 의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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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원인 불명으로 전사 또는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미순직처리자의 진상규명이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로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3일(수) 이와 같은 내용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3월 28일 기준, 접수된 1,787건의 진정사건 중 1,632건의 조사 및 결정이 완결된 상태다.

그러나 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사망자 62,942명의 2.8%에 불과하다.

특히 1950~70년대 군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80%(50,244명)를 차지함에도 진정을 제기할 유족의 부재 혹은 고령 등의 사유로 진정 신청 비율은 1.7%(852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가 미순직처리자의 사망원인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2021년 3월 24일 법 개정을 통해 군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확장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원회는 올해 9월 13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2021년 12월 9일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기존 군 사망자 중 미순직처리자를 일괄 재심사하여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또한 힘을 얻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사망원인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단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방치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에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국방위원으로서 진상규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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