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최연숙 의원, ‘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횟수 확대’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08 21:54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연숙 의원, ‘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횟수 확대’ 법안 발의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성범죄자 年80명, 성범죄경력 미조회 및 채용 후 성범죄자 된 경우 사각지대 발생 -

-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 추진 -

- 최연숙 의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점검 횟수 늘리는 등 방안 추진해 아동·청소년 안전히 보호해야” -

7eb098b99b2f17ec64a7cf7e665018e2_1691499203_1272.jpg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7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운영 또는 취업·노무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연 1회 점검·확인하던 것을 반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주기를 변경해 연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위반 시에는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 1회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다음 해 점검 때까지 불법취업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는 매년 약 80명,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는 매년 약 300건 적발되고 있으며, 경력 조회를 해도 채용 후 성범죄자가 됐을 경우엔 고용이 유지되는 등의 사각지대도 있다”며, “연 1회 점검만으로는 성범죄자가 최대 1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해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06건 110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