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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 마련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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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4-08-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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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대한 자녀재산 상속권 상실 제도 마!

- 식의원,“앞으로도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민생 법안 마련에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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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일명 구하라법’) 28()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법원에 의한 상속권 실 선고 규정을 두도록 하는 정점식 의원안을 놓고 21대 국회에서 여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상속권 상실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대안을 마련하였지만 당시 여야 대치 정국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은 정점식 의원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차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하였고, 구하라법이 여당의 중점 민생법안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국민의힘의민생 살리기 1 법안으로서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재추진한 민생법안이 조속한 일 내에 통과되어 제도화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재산 상속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여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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