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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위, 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 위한 세 번째 조찬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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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7-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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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15일(화)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탄소예산 산정 및 2031~2049 장기 감축 로드맵 수립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8일 열린 두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헌재의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판결 취지를 반영한 정책 논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연속 조찬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회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대응을 위한 사전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플랜 1.5 소속의 정책활동가인 최창민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아 ▲탄소예산 도입의 필요성 ▲국제 기준과 과학적 근거 ▲실현 가능한 장기 감축 경로 수립 방안 ▲해외 사례 분석(독일, 영국, EU 중심)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지구 평균기온 상승과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언급하며, 현재 세대의 과도한 배출이 미래세대에 심각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해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목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정애 위원장 역시 세미나에서 발언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향후 장기 감축 경로와 연계해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표 설정 시 일정한 허용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으며, 발전, 산업 등 주요 부문별로 구체적인 배출 수준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위기특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숙의 과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도 관련 논의를 심화하기 위한 조찬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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