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민전 의원, 선거 위법행위 담은‘선거백서’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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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7-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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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선거 정보를 담은 선거백서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선거 이후 백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관행적으로 선거총람을 발간해 왔지만 이 역시 선거 일정과 통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선거가 치러진 경우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련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사항,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 주요 쟁점사항 등 선거 전반을 종합적으로 담은 선거백서를 선거일 후 1년 이내 작성·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백서는 6개월마다 갱신해 최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그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단속 및 조치결과, 선거쟁송 및 결과 등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공식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개정안의 선거백서가 선거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붙임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김민전 의원

찬 성 자 : 김민전ㆍ이인선ㆍ조경태
신성범ㆍ인요한ㆍ백종헌
곽규택ㆍ유용원ㆍ김기웅
조배숙ㆍ박수영ㆍ김미애의원 (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사무의 전반적 내용, 주요 통계,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점검과 향후 대책 등을 정리한 선거백서의 작성·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해당 선거에 관한 선거총람을 발간하여 국회 등에 배부하고 있으나,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가 주요 내용이어서 선거백서로 보기에는 어려움.

선거백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국민과 국회가 선거사무에 관심을 갖고 선거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완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 이외에도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는 선거백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선거백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0조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0(선거백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후 1년까지 해당 선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거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선거사무 일정 및 추진 경과

2. 선거 관련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 사항(발생일, 개요, 기소여부 및 재판 결과를 포함한다)

3.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ㆍ처리 결과

4.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

5.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

6. 선거쟁송 및 결과

7. 선거사무 제도개선 건의사항

8. ·개표사무 담당자(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그 밖에 투·개표사무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말한다)의 위법행위 및 부적절한 사무집행 행위

9.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백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백서를 작성하고 공개한 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 중 새롭게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6개월마다 선거백서를 다시 개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선거백서의 작성ㆍ공개ㆍ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선거백서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2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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