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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경자구역 성공 기업 유치가 관건’, 정부에 ‘유인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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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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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경자구역 성공 기업 유치가 관건’, 정부에 ‘유인책 마련하라’

- 양 의원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 유치 이뤄낼 것”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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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성공은 기업 유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17일(수) 오후에 있었던 21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양 의원은 정부의 현재 지원 대책으로는 경자구역 입주에 대해 기업이 매력을 느끼기 힘들 것이라며 관련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은 거대한 해외 수요 시장을 보고 밖으로 나간 것”이라며 “이 매력을 넘어서는 혜택 없이는 리쇼어링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간 유턴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64개로 이중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19개 불과했다.

특히 법인세 감면 실적은 약 21억원에 그쳐 유턴법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 투자도 경자구역 세제 지원(법인세ㆍ소득세 감면)이 폐지된 2019년에 처음 줄었다.”라며 “광주 등 신규로 지정된 경자구역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입주하고 싶을 정도의 유인책이 없으면 경자구역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물론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은 금물이지만 경자구역의 본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경자구역 내에서의 기업 혜택은 확실해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생각이다.

홍 부총리도 이에 공감하며 관련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경자구역의 본래 목적이 기업 유치”라며 “광주 등 신규 지정된 경자구역에 많은 입주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광주를 포함한 3개 도시(울산·시흥)를 경자구역으로 신규ㆍ추가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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