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5-10-01 19:00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서천호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안전시설 설치 및 해당 지역에서 낚시하는 사람에 대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최근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낚시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 등은 실족으로 인한 추락 고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구조요청이 어렵고 발견이 지연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
실제 서천호 의원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시 방파제에서 발생된 인명사고를 확인한 결과 ,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6 월 ) 사망 6 명 , 부상 60 명으로 총 66 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 이러한 사고는 낚시를 하거나 좋은 경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출입하다 발생된 것으로 대부분 실족에 의한 추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 대해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안전조치 및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에 서천호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갯바위 ,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 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면서 , 또한 “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료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했다 ” 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서천호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갯바위 등 위험지역에서 낚시객이 구명조끼 , 미끄럼 방지신발 착용을 통해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 경고 표지판 설치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면서 , “ 안전한 낚시 문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도 함께 보호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며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
이번 법안에는 김예지 의원 , 김선교 의원 , 정성국 의원 , 최보윤 의원 , 김용태 의원 , 조정훈 의원 , 우재준 의원 , 김재섭 의원 , 임종득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