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서천호 의원,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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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5-10-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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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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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국민의힘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안전시설 설치 및 해당 지역에서 낚시하는 사람에 대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최근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낚시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 등은 실족으로 인한 추락 고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구조요청이 어렵고 발견이 지연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실제 서천호 의원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시 방파제에서 발생된 인명사고를 확인한 결과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6  사망 6  부상 60 명으로 총 66 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고는 낚시를 하거나 좋은 경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출입하다 발생된 것으로 대부분 실족에 의한 추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 대해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안전조치 및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에 서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  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면서 또한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료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했다  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서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갯바위 등 위험지역에서 낚시객이 구명조끼 미끄럼 방지신발 착용을 통해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경고 표지판 설치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면서 , “ 안전한 낚시 문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도 함께 보호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며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

이번 법안에는 김예지 의원 김선교 의원 정성국 의원 최보윤 의원 김용태 의원 조정훈 의원 우재준 의원 김재섭 의원 임종득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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