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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갈등 충돌, 보육대란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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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6-01-0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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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갈등 충돌, 보육대란 다가와 


올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간 예산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단의 정치적 결단이나 합의, 뾰족한 대책 없이 서로 책임 시비만 다투는 대결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3년째 이어지는 정치싸움은 자녀와 학부모들만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누리과정 편성 거부와 관련한 담화문에서 “1월 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통과시킨 시도의회에 대해 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보다 강경한 것이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선 것은 정부가 1월을 기한으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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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15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財源)으로 삼아 도입됐다이후 (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편성하다 20146월 교육감 선거 이후 예산편성을 거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을 책임진다고 했으니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 왜곡이라며 내국세의 20%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격을 볼 때 이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률적 의무이며, 그러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방침에 서울시교육청 등도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초헌법적 발언이라고 반발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교부금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마치 하사하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런 논리라면 지방자치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정부가 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못 박은 것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막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2011년 이후 계속 편성해오다 교육감이 바뀐 뒤 약속을 뒤집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을 3~5세로 확대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연초부터 재 충돌하면서 보육대란은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누리과정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모두를, 세종과 강원 전북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임박한 상황이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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