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주한미군 군수분야 사업, 한국업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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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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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수분야 사업, 한국업체만,,,,

앞으로는 주한미군의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 입찰에 실질적인 한국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다. 국방부는 14일 오후 주한미군사령부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각서는 외국인 지분과 외국인 이사가 각각 50% 미만인 실질적인 한국업체만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상 한국업체이지만 외국기업의 자회사이거나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무늬만 한국업체’는 입찰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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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은 주한미군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자 조달, 시설 보수, 수송, 기지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예산 규모가 1500억원에 달한다.  기존 규정도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에 한국업체만 참가하도록 했으나 한국업체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외국업체의 참여를 막지 못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작년 말 이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고 올해 주한미군 전쟁예비물자정비 사업자 선정까지 미루며 한국업체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거듭됐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국내 환류를 염두에 둔 국방부의 뜻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
이번 합의로 연간 1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전쟁예비물자정비 사업은 실질적인 한국업체가 수행한다.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작년에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노동자 400여명도 재취업 기회를 얻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자의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확인해 이번 합의각서가 규정한 한국업체 정의에 부합할 경우에만 계약 승인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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