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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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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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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 개선추진

- 체납액 30%이상 일부 납부로 명단공개 회피 100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발생 -

- 체납액 50%이상 납부, 체납잔액 10억원이상은 무조건 공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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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28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개선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강제를 위해 현재는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시 명단을 공개하지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시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해 일정비율만 납부해 공개제도를 회피, 우회 가능하다고 지적했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제85조의5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예외규정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 제외되고 있고 체납잔액 상한 규정 없어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비공개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완납을 유도 및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인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일부납부만으로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하고 있다.


성실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해영, 백재현, 서형수, 안호영, 윤준호, 이상헌,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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