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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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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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해야...

- 박명재 의원,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 회복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3건 개정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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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업의 허가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동일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말 법제처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이중제재, 집행유예 등 5가지 결격사유에 대해 제도정비를 한 바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이중제재가 정비되어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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