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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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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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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국내복귀기업 근로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지원 근거 마련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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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6월 3일 국내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4~2018년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48개사이며, 이 중 31.3%인 15개사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총 법인세 감면금액은 15억원 규모로 기업당 평균 1억원 수준이었다.

또한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은 업체수의 경우, 2014~2019년간 국내복귀기업 64개사 중 15.6%인 10개사였으며 지원금액 규모는 214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21억원 수준이었다.

한편 2014~2019년간 고용창출장려금 대상 총 건수는 17건이며, 총 고용보조금 지급액은 31억원 규모였다.

2020년 3월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1,028개 해외진출기업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한국으로 복귀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체 설문대상기업의 1.1% 수준인 11개로, 여전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국내 제조업체 308개 대상 조사에서도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 5.6%만이 국내복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기존 국내복귀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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