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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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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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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역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에 실업보상체계 마련 필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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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 진해구)은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동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신분보장의 정도가 약한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 연령, 근속, 계급 정년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 연금 수혜 기간인 20년을 복무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전역, 퇴역하는 경우 연령이 낮아 재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복무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에 복무 후 취업을 위한 실업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가보훈처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역자 35,022명 중 취업자 수는 20,285명으로 전체 대비 57.9%에 그쳤다.

무엇보다 2018년 전역한 7,162명 중 1년 이내 취업한 자는 2,570명(35.9%)에 불과해 전역 후 1년 이내 취업을 위한 실업보상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복무 전역자의 경우, 2018년 전역한 3,566명 중 1,099명(30.8%)만이 취업하여 약 70%에 해당하는 전역자들이 1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달곤 의원은,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군인연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한 해 고용보험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달곤 의원은 “중‧단기복무자의 경우, 전역 후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1년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위한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향후 우리나라도 독일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국가를 위해 일한 군인의 실업보상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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