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남국 의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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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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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 강압수사 및 먼지털이 수사 제한, 법왜곡죄 도입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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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26일 대검 감찰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감찰 직무는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우선해서 수행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검찰의 ‘강압수사’ 및 ‘먼지털이식 장기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령 적용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검사, 판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함께 발의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사건에서,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장 대신 서울중앙지검 인권담당관실과 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이 검찰 내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검찰청법」은 감찰 사무에 대한 검찰총장의 인위적 개입을 막을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측근 감싸기로 오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써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감찰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배당권을 제한하고, 감찰이 최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인을 수십차례 소환하는 등 무리한 수사기법을 사용하고, 검찰이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여 부당하게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하는 소위 ‘강압수사’와 별건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가 금지된다.

함께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법왜곡‘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규정한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3건의 법안으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 등 권력기관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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