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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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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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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고용창출 미미한 소수기업에게 전체 감면 법인세액의 91% 몰려...’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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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오늘(29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들에 지역 고용 창출 성과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의 기업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현 조세특례제도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 세액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_월 발표된 감사원의 조세지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251개의 기업이 8,361억 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단 두 곳의 기업이 전체 세제감면액의 91%에 해당하는 7,641억 원을 소위 ‘몰빵’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처럼 법인세액을 많이 지원받은 상위 6개 기업의 평균 근무인원은 10명 미만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1명이 근무하는 기업도 존재해 고용효과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두관 의원은 “수천억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들이 정작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극적 지방고용창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조세감면 제도는 특정한 사회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 혹은 개인에게 세금감면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없도록 기재부가 나라의 곳간을 관리․감독 업무에 더욱 애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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