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미애 의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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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4-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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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미애 의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사전 통지 의무화, 설치장소 및 개수, 규격 등에 대한 제한 규정 담아 -

-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등 현수막 공해 심각 -

- “당초‘통상적인 정당활동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와 달리,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부작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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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4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일반 현수막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전 시장 등에 사전통지 의무화,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위반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해졌고,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 적용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당초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개정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시야 방해,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인천 연수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정치 혐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당초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라도 설치에 있어 일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정치와 정당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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