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승수 의원, 해외파견 직원 1명에 자녀 학비 2억 3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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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9-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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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승수 의원, 해외파견 직원 1명에 자녀 학비 2억 3천만원 지급

-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 방만 경영 심각 -

- 자녀 해외 명문 국제학교 학비 월 평균 220만원, 최고 360만원씩 지원 -

- 해외 파견근무자 자녀 96%가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국 사립 국제학교 다녀 기관 마다 기준 제각각, 지원 상한선 없는 기관들 태반 -

- 김승수 의원 “해외 학비 지원 상한선 도입 및 한국학교 진학 도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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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 지원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해외파견 직원에 자녀 학비를 지원한 7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동안 직원 1명에게 3년간 2억 3,558만원을 지원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월 36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나치게 방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한 중국 파견직원의 경우 사립 국제학교(The British School of Beijing)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 학비로 3년간(2018.2~2021.6) 2억 3,558만원을 지원받았다.

각 자녀의 월평균 지원액은 334만원과 239만원이었다.

또 다른 한국관광공사의 중국 파견직원은 현재 두 자녀를 사립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of Beijing)에 보내며 월평균 360만원, 339만원 씩 지원 받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필리핀 파견직원도 두 자녀를 사립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Manila)에 보내며 10개월 간 4,759만원, 월평균 243만원, 232만원씩 지원 받았다.

각 기관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파견 직원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23만 5,640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국관광공사 161만 4,287원, 한국저작권위원회 107만 4,646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07만 416원, 그랜드코리아레저 71만 7,370원, 세종학당재단 58만 4,372원, 국민체육진흥공단 15만 5,737원이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이 2019년 149만원에서 2020년 151만원, 2021년 164만원, 2022년 204만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같은 기간 기관별 지원 총액(직원수)은 한국관광공사가 42억 6,978만원(84명), 한국저작권위원회 3억 519만원(6명), 한국콘텐츠진흥원 9,419만원(5명), 한국저작권보호원 6,706만원(2명), 세종학당재단 5,025만원(2명), 그랜드코리아레저 2582만원(2명), 국민체육진흥공단 1,027만원(3명) 순이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 104명의 자녀 162명 중 96%에 이르는 155명이 한국인 학교가 아닌 영국, 호주, 캐나다인 등 해외국에서 설립한 사립 국제학교에 재학했으며, 125명(77%)는 기준 상한액인 600달러 또는 700달러를 초과 지원 받고 있다.

공공기관 별로 해외주재원 자녀학비 지원액의 편차가 큰 이유는 각 기관의 학비 지원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학비 지원액이 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월 지원액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6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한액이 없다.

반면, 지원액이 낮은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세종학당재단은 월 미화 600달러 한도 내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6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대 추가 지원액을 4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자신의 세금이 공공기관 자녀의 해외명문 국제학교 학비로 2억 3천만원, 월 360만원 씩 지원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산하기관은 해외파견직원 자녀가 현지 공립학교 또는 한국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파견지의 사립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경우 학비 지원액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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