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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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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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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윤덕 의원,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 포함 당연직 2명 확대 -

- 김윤덕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풀뿌리에서부터 의견 모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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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14일(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를 포함 확대하는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일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115곳이고 25년 뒤에는 2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대표자만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34명 이내에서 36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의 대표자 2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풀뿌리에서부터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며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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