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류성걸 의원,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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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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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류성걸 의원,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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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 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0%,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는 12%를 월세세액공제 하고 있다.

하지만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5천500만원 기준은 2017년에 수립된 것으로, 급여상승과 평균 월세액 증가를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은 전세 원리금 상환 시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 4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는데, 공제 비율과 한도 금액 역시 2000년도에 개정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 주택임대차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을 통해 총급여액 7천만원을 8천300만원(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으로,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종합소득금액 5천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세액공제의 비율도 각각 12%, 15%로 확대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된다.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던 것이 126만원까지로 늘어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2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마련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번 입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께서 전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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