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정호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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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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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공항소음 피해주민에게 금전적 보상 및 주민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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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2일(화)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항소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현행법에서는 공항 소음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공항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군공항소음법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소음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기존 보상금 지급 외에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민간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과 달리 주민복지사업 지원을 받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도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은 군공항소음법 개정안 부수법안으로, 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소음부담금을 개정안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김정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항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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