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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해외유출방지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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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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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해외유출방지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법 일부개정안 발의

- 국과연 소장이 핵심연구인력 지정하고 일정기간 해외취업 금지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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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께 알려진 국과연 수석연구원발 기밀 해외유출사고 이후 국방과학기술 보안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이후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우선 문제가 된 수석연구원급 이상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이지만,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외국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과연 퇴직자에 의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과연 소장이 핵심연구인력을 지정하도록 하고, 퇴직 후 3년간 승인 없이는 해외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공직자윤리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 후 3년간 외국방문시 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접촉시에도 역시 소장에게 신고하고 소장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단, 이렇게 강력한 제재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도 고려했다.

소장이 핵심연구인력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방력 6위, 국방과학기술 9위 등으로 평가 받는 글로벌 군사 강국이다.

국방과학기술의 보안을 지키는 것은 강한국방의 기본일 것” 이라며 “그 중심에 국과연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된 국방과학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 입법하게 되었다.

강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여 국방핵심기술의 발전과 해외유출방지라는 2가지 목표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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