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송언석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113만대 활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24 18:45

본문


송언석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113만대 활보

-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4만 여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55c4366b10632bfb1a2f599738369ac9_1600940688_9043.jp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2,70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10년 이상 미수검 차량이 64만2,474대(56.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18만5,349대), 5~10년(11만8,505대), 1~3년(11만7,870대), 3~5년(6만8,510대) 순이었다.

각 시도별 미수검 차량은 경기 28만8,840대, 서울 17만5,749대, 경북 7만34대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4,356대로 가장 적었다.

각 시도별 등록 자동차 수 대비 검사 미수검률은 서울 5.58%, 전남 5.29%, 충남 5.26% 순이었고, 세종시가 2.58%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의무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훈계하던 중 …

  • 부산기동대 순경,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기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낮 12시 30분께 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적 사격훈련 도중 A 순경이 총기 오발 추정되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 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

국회소식

Total 6,902건 332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