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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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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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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 3년으로 확대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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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4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산업의 생산량 및 종사자 수 감소 등 지역 경기침체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게된다.

그러나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종 지원마저 중단되어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영암군과 목포시를 비롯한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암군의 경우 2018년 5월 지정이래 555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지역의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들을 지원해 왔다.

구체적으로 ▲중소형선박 건조시설 기반구축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R&D지원 ▲산업 다각화 지원 사업등이다. 코로나-19로 세계 조선업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올해 5월 28일로 영암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마저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지역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서삼석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는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친 지방에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면서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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