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성일종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05 18:30

본문


성일종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할 것” - 

-  성일종 의원,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필수품목’ 강매하는 행위 금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d7f2d485414d4af09feed6d4882d1816_1614936568_9607.jpg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점주들이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업체로부터 반드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원부자재를 뜻한다.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소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점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상에서는 이러한 필수품목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구매 강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업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선정할 때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사업자단체와 서로 합의를 거쳐야 하고, 필수품목 외의 것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본부·사업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훈계하던 중 …

  • 부산기동대 순경,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기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낮 12시 30분께 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적 사격훈련 도중 A 순경이 총기 오발 추정되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 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

국회소식

Total 6,902건 296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