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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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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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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국회 토론회 25일 개최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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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75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20여년 동안 전문가들과 해외동포들이 꾸준히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외교적 갈등, 부처 간 분산된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외동포청 설립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설 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동포사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재외동포청 설립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25일(목) 오전 9시반, 국회 본청 220호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온라인)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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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설 훈·노웅래·김민석·어기구·박 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재외동포연구원, 재외동포신문이 공동 주최하며,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설 훈 의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 생산하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와 함께 준비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반드시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기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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