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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공매도금지 연장과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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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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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공매도금지 연장과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 제안

- 대안없이 해제하면 재앙상황 직면할 수 있어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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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금지조치를 연장한 후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공매도 금지, 대안없이 해제하면 안됩니다”라는 글에서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단선적 논쟁을 뛰어넘어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증시 조정국면이 오면서 외인자본의 이탈충격이 왔을 때 공매도 공격까지 가세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가 문제”라며 “외국인 비중이 37%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허용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 등과 같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폐기하기 힘든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외인과 기관에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일단 공매도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어 “이같은 방안대로라면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무분별한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송 의원은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KRX300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13%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공매도 가능종목 기준을 ‘시가총액 1조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우 공매도 가능종목은 200여개로 좁혀진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무조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관점에서 체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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