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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세대분리 기준’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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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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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세대분리 기준’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가족구성형태 다양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 반영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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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0일 세대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구성형태 다양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다시 부모와 함께 살거나, 타지에 살던 형제자매가 직장문제로 같이 살게 될 경우 각자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더라도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라 하나의 세대로 묶이게 되어 있는데 주택 청약과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사유로 세대분리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입 관련 민원 중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요구가 55%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 기준으로 지급할 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세대분리 관련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대분리 신청 민원이 상이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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