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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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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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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대표발의

- ‘안전권’ 법률에 명문화한 최초 법안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노원구을)은 오늘(13일) 안전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해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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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안전포럼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2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법이다.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하는「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권’, ‘피해자’, ‘안전사고’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권’을 명시하고 안전권을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의 원칙,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보장,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도입 등이다.

생명권과 안전권의 법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한 바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김용균재단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생명안전 시민넷’이 법안 제정 작업에 참여했으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어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훈 작가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이며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이며 실현 가능한 희망”라며 이 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을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과 참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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